티스토리 뷰
목차

연차 못 쓰고 그냥 날아가고 있다면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기준과 조건을 모르면 못 받습니다.
2025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,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!
연차수당이란?
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,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 연차가 10일 발생했지만 3일만 사용했다면, 나머지 7일은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회사가 '연차사용촉진제도'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
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정리
연차수당 계산법
연차수당 계산은 아래 공식으로 이뤄집니다.
1일 통상임금 = (월급 ÷ 1개월 근로시간 209) × 1일 근로시간(보통 8시간)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예를 들어, 월급 280만 원이고 연차 5일이 남았다면:
1일 통상임금 ≒ (2,800,000 ÷ 209) × 8 ≒ 약 107,464원
연차수당 = 107,464 × 5 ≒ 약 537,320원
정확한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노동OK,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계산기가 매우 유용합니다.



연차수당 지급기준
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- 정규직, 알바, 계약직 포함 (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)
- 1년 미만 근무자: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
- 1년 이상 근무자: 연 15일 발생 (출근율 80% 이상)
연차는 발생 후 1년 내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시 수당 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합니다.
단,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'서면으로' 적법하게 안내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.



연차촉진제도란?
회사가 연차 사용을 미리 독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① 연차 만료 6개월 전: 1차 서면 통보
② 만료 2개월 전: 2차 서면 통보
이 두 가지가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면,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.
단, 말로만 "연차 쓰세요~"라고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'서면' 여부를 확인하세요.
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
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- 임금명세서, 연차 사용내역, 근로계약서 등 증거 수집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접수
- 혹은 관할 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
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,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
회사 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연차수당 계산 요약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대상 |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, 5인 이상 사업장 |
| 1일 통상임금 | (월급 ÷ 209) × 8 |
| 계산 방법 |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 |
| 지급 제외 조건 | 연차촉진제도 1·2차 서면 통보 완료 시 |
| 청구 기한 | 연차 발생 후 3년 이내 |



Q&A
Q1.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A1.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,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Q2. 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?
A2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Q3. 연차촉진제도 통보를 말로만 받았어요. 수당 받을 수 있나요?
A3. 네. 법적으로는 ‘서면’ 통보가 있어야 하므로 말로만 한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.
Q4. 연차수당 계산기,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?
A4. '연차수당 계산기' 검색 시 노동OK,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5. 퇴직 전 몰아서 연차 쓰는 게 좋을까요?
A5.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만,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



